등급결정 목적
어촌관광사업의 등급을 세분화 하여 차별화된 사후관리를 통해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시설 및 서비스 수준 향상
관련법령
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3조(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)
제13조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,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의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, 관광농원사업 및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(이하 "농어촌관광사업"이라 한다)을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. 다만,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.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농어촌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·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추진경과
- 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사항 신설(‘12.6월)
- 「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」고시 제정(‘14.10월)
- 2015년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시행(‘15.6월, 7개소)
등급결정 절차
- 어촌체험‧휴양마을사업자는 등급결정기관으로부터 등급결정대상마을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서류 제출
·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신청서
· 시장‧군수 등이 확인한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대상 시설물 운영 현황 - 등급결정기관은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50일 이내 등급결정 처리
- 등급결정기관은 현장심사단의 현장심사 결과 및 제출 자료와 시·도지사가 제기한 의견을 참고하여 등급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등급을 최종 결정하고 공표
- 등급결정기관은 최종 등급결정 결과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대상마을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와 대상마을에게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증서를 첨부하여 통지
평가항목
4개 분야 : 경관 및 서비스, 어촌생활 체험, 숙박, 제공하는 음식
등급결정대상 | 합 계 | 등급결정 부문별 평가항목 및 배점 | |||
---|---|---|---|---|---|
경관 및 서비스 | 체험 | 숙박 | 음식 | ||
어촌체험 · 휴양마을 | 89항목/400점 | 15/100 | 27/100 | 29/100 | 18/100 |